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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포럼 – 실무단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및 과제와 그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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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itel

(왼쪽에서부터.): 디르크힐베르트드레스덴시장, 소연슈뢰더킴, 이전용포스텍벤처캐피탈그룹최고경영자(CEO)

라르스 베르크마이어 주한 독일 학술교류처 위원장이 본 의제를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독 포럼 실무단이 ‘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전용 포스텍 벤쳐 캐피탈 그룹 최고경영자와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시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소연 슈뢰더 킴이 진행을 담당하였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산업 4.0‘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중요한 개발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발전의 혁신적 힘은 종종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진화하는데, 이는 항상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이 때때로 기술 혁신 및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관심과 건설적인 분위기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산업 4.0의 핵심 영역에서 중소기업으로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일한 기술의 개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서비스라 할 지라도 지능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야만 한다.

둘째, 기술 혁신이 최적의 경제적 효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그에 맞는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CDO(최고 디지털 책임자)의 지위를 신설하여 회사의 신기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혁신적 개발과 법률 요건 등을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충분한 혁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는 자본의 투자 수익과 아이디어, 고용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연구 평가 개념에 대한 신뢰 역시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즉각적인 결과를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리는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섯째, 혁신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부 규제는 사업의 법적인 틀을 규정하도록 설계하되 혁신적인 행위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기업가적 진취성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독일의GmbH와 유사한 유한 기업 책임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입사 시기가 아니라 성과와 혁신 능력에 따라 명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이며 추가적인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이해와 같은 미래 지향적 주제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인재들은 다방면에 걸쳐 능숙한 사람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Posted on 27. October 2018
By Thomas Konhä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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